안녕하세요 고깃집에서 주3일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근무시간이 17:00 ~ 22:00까지인데사장님이 손님이 없어서 7시에 퇴근을 시킵니다...근무일지 보니깐 다른 알바생들은 그래도 4시간에서 ~ 7시간을 하는데 전 2시간만 일을하고 퇴근합니다월세 & 휴대폰비용 & 생활비 들어갈 돈에 막막한데이러는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근무일지에 2시간 일한걸 써놓앗는데 주3일동안 2시간씩 일한 시간만큼만 알바비 지급할까 걱정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붙어있다곤해도......

일단 알바 공고로 채용한 알바생은 한 시간을 하든, 두 시간을 하든,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의무 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위반행위.

그리고 당연히 채용자는 근무한 시간 계산해, 월급을 지급할텐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을시, 17~22시까지 로 기재가 되어있었는데 월급을 더 적게 지급 했다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단 봐야하는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썼는가, 그리고 한 달 탈 없이 제대로 일 했는데 계약서와 다르게 월급이 기재되어 있다면 위반 입니다.

둘중 한 가지라도 위반 했을시 무조건 관할 노동청가서 신고하세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렇게 비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은 벌 받아야죠 ^^ㅋㅋ그렇게 인권비가 아깝고 힘들면 자영업 하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