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좌담회 알바나 피부임상시험 알바 등으로 총 120만원 가량을 벌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한 기관에 소속되어 월급 형태로 받는 알바라기보다는 여러 기관에서 상이한 금액을 받은걸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씩 수입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120만원을 벌어요. 그래서 주거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1. 이런 식으로 알바한것도 수입으로 치나요? 2. 혹시 선정할 때 수입을 어떤 식으로 산정하나요? 단순 입금내역으로만 하면 부모님이 주신 용돈이런것도 다 포함이 되니 의미가 없을것같은데.. 혹시 부모님이 주신 용돈같은것도 수입으로 치나요?
네, 좌담회나 피부임상시험 등으로 받은 금액도 ‘근로·사업소득’으로 수입에 포함됩니다. 단, 일정 기준 이하의 단기·일시적 소득은 일부 공제되거나 평가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어요.
주거급여 신청 시 수입은 단순 입금내역이 아닌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에요. 입금내역 전부를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고, 공적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 거래내역, 통장, 소득신고서 등)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주신 용돈은 원칙적으로 ‘비정기적 생활비 지원’으로, 일정 수준 이하라면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거나 고액일 경우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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