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고정월급으로 실수령 340 인데요 사장님께서 국세청에는 제 소득신고를 220 으로 하고 계십니다 ( 참고로 4대보험을 사장이님 100% 다 내주신다해서 얘기는 된 내용이구요 소득액이 높으면 보험료가 많이 나가서 그런것같긴해요 ) 이전곳에서는 이랬던적이 없어서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이럴경우 퇴사시 실수령액으로 퇴직금 계산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소득신고 하는 금액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나요 ? 나중에 혹시라도 퇴직금 받을때 제가 모르니깐 법이 그래서 소득신고 금액으로 계산하는거다 말할수도 있잖아요 근로계약서에는 340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직접 여쭤보고는 싶지만 지식인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할까합니다

사장님이 4대보험 탈루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340기준 세전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나름 잔대가리를 돌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340 기준으로 신고를 해도 4대보험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을 모르는 무식한자입니다.

"340 기준으로 신고를 해도 4대보험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을 모르는 무식한자입니다."는 꼭 사장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도 전달 부탁합니다.

세무사가 그렇게 얘기 하더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