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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회사관련 법률자문구합니다 회사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요.회사측에서 주말에만 나와서 일을 하면 월급을
회사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요.회사측에서 주말에만 나와서 일을 하면 월급을 현금으로 일부 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동시애)이게 회사측에서 보면 불법적 일은 아닌가요?(참고로 제가 가진 자격증이 회사측에선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마루 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네이버 홈페이지에 "정마루 노무사"를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D
(댓글이나 추가 질문을 통한 상담은 진행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정마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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