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요.회사측에서 주말에만 나와서 일을 하면 월급을 현금으로 일부 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동시애)이게 회사측에서 보면 불법적 일은 아닌가요?(참고로 제가 가진 자격증이 회사측에선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마루 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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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마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