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고3인데 편의점 알바를 하게됐습니다. 처음이라 뭣도모르고 그냥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알바를 시작햇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계약서에 1. 처음 3개월동안은 최저시급의 90%만 지급.2. 손님이 없는시간에는 휴게시간으로 해서 주휴수당 X라는데 원래 이런조항을 계약에 넣을수 잇나요??이미 사인을 해서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편의점 알바 계약이 조금 이상하네요

최저시급 90%와 주휴수당 없이는 문제 소지가 있어요

불안하면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잘 마무리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