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한명있는 곳에서 일하는데 법정공휴일날 일하게되면 시간당 수당을 어떻게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사장이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날 직원이 일 안하고 알바를 쓴다면 그 알바비를 직원이 내라는데 맞는건가요?

근로자가 한 명뿐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안타깝게도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의무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일하더라도 평소와 같은 시급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장이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직원이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날 일할 알바비를 직원에게 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과 관계없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