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천장 누수 있는 줄 모르고 처음에 전세 계약했습니다.작년에는 빗 물 떨어지는거 보수해 준다 해서 알겠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 년도도 똑같이 떨어져서 인대인한테 연락드렸습니다.임대인은 에어컨 때문에 물 떨어지는 거다 옥상에 문제 있어서 떨어지는 거 아니다 했는데 결론은 옥상 때문에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보수해 준다는게 통으로 빗 물 받기 뿐이었습니다. 물 떨어지는 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계약 기간 안채우고 나간다 하니 복비 달라고 해서( 공사 하려면 벽을 뚫어야 한다고 가구 있어서 안 된다고도 했어요) 기간도 별로 안 남아서 그냥 채우고 나가자 마음 다스렸는데 오늘 집 오니 이 사달 나있어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글 남깁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민사적 처리를 해야 하고 , 참고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라는 고어 처럼 임대인의 수선범위 인 민법제623조를 참고하여 불이익에 대한 대비 와 배상에 대하여 강력한 요구 를 하시기 권합니다..또한 옥상은 공용부분 이므로 건물의 소유주 모두 분담 하여 처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