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w라는 무인가 거래소에서 코인선물 리딩방사기를 당했어요 피해원금은 1억7천 이에요 영업자들 총판 거래 레퍼럴수익 포함해서 수수료 1억 7천 발생했어요 사기친 내용은 손실보상등 70프로 1억 5천 지원해주니 리딩 따라가라고 했어요 그밖에도 사기친것이 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은 피해원금만 가능한가요 ?부당이득 영업자들 레퍼럴 수익도 부당이득 청구가 합산 되나요? 총 3억 4천 까지 청구되나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