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및 법적 쟁점
말씀하신 상황에서 창문 너머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며, 단순히 감정이 격해진 순간의 욕설이나 위협적 표현은 의도가 없었다면 불기소·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경찰에 고소하면 조사는 진행될 수 있으며, 욕설의 내용, 지속성, 상황 등을 경찰이 검토하게 됩니다.
2.고소당했을 경우 대응
당시 상황(도로 상황, 뒷차 경적, 사고 위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
모욕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고,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나온 일시적 표현임을 설명.
가능하면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등 증거를 확보하여 위험 상황과 자신 방어 행동을 입증하면 조사에서 유리합니다.
3.전망
단발적 욕설, 감정 폭발 상황, 의도 없는 발언임이 명확하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복적·계속적 욕설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리하면, 욕설 자체가 문제시될 수는 있으나, 상황 설명과 의도 부재를 잘 제출하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추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추천 #부산형사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창원변호사 #창원법무법인 #사기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대구변호사 #대구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 연락처 : 051-744-7311~3
■ 긴급연락처 : 010-6480-1050(변호사 직통전화)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byungchul
■ 홈페이지 : https://daehanlaw.com/
■ 유튜브 : 부산변호사한변TV https://youtube.com/@hanbyungchul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