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오피스텔 친구집 놀러와서 주차 할 곳이 없어.인근 임대건물(구 하이마트)자리에 주차를 했었는데요.주차박스는 5~6대 있고 만차였습니다. 오늘 경찰관 한테 전화가 와서 여기 사유지 주차 하셨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이동 부탁한다길래 바로 차를 뺐습니다. 빼러 가니깐 땅주인이 여기 입구 플라스틱?철장 같은걸로 주차 못하게 막아놓았는데 그게 누가 끊고 주차를 하니 저 포함 다른 사람들도 주차한거 같다. 누가 그런지 몰라서 재물손괴죄로 신고는 다해서 연락가면 조사? 받으러 가면 된다는데 신고를 했으면 진짜로 가야하는건가요? 쟤가 한것도 아니고 주차를 한건 잘못이지만...어덯게 되는건가요?
1. 조사받으러 가면 된다는데 신고를 했으면 진짜로 가야하는건가요?
■ 신고를 했다면 질문자가 하지 않았더라도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해야 하기 때문에 가서 조사는 받아야 합니다
2. 쟤가 한것도 아니고 주차를 한건 잘못이지만...어덯게 되는건가요?
■ 질문자가 한 건이 아니라도 조사받고 마무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