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국립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우선 저의 가족 관계는 저의 친엄마와 재혼한 새아버지가 계십니다.저희 어머니와 새 아버지는 법적으로 약 10년째 부부이신 상태이지만, 저를 입양하는 절차는 하지 않으셔서 제 가족 관계 증명서에는 저희 어머니와 친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로 새 아버지가 뜹니다.그리고 현재 주말 부부여서 제 주민등록등본에도 저희 어머니만 뜹니다.현재 저희 새 아버지께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수술비가 1000만원이 넘게 나와서 제가 재직 중인 병원에서 가족 감면 해택으로 수술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다만 직계가족 감면을 신청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해야 하는데, 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저의 새 아버지가 호적에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 감면을 받지 못 하는 건가요?병원에서 감면을 하려면 제출하라는 서류에는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1 지금이라도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 감면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