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금요일분양대행사 직원이 지난번에 모델하우스에서 보고 그냥 가신게 아쉬워서 문자 남긴다 좋은 조건이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해서9월 20일 토요일 방문했습니다모델하우스에서 계약금 5%(2,430만원)중 1,000만원 먼저 내라고 해서 입금했습니다.(기존 상담시 5억짜리 분양아파트{양주 회천 로제비안}는 규제 전이라 80%대출이 나온다는 말에 1억이 있으면 4억 대출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여)1억은 있고 매달 낼 여력이 되기에 1,000만원을 냈습니다.입금 후 계약서 작성중에 “저는 소득이 안잡히는 프리랜서인데 대출이 나오나요?” 라고 하니까 그럼 안된다고 소득을 어떻게해서든 올려야한다고 합니다그래서 그럼 저 이거 계약 취소 못하나요?(갑자기 소득을 올릴수도 없고 입주예정일이 26,12월 이기도해서)라고하니까 1,000만원 내서 못한다고 합니다.우선 집으로 돌아와서 와이프랑 얘기하는데 1억이 있고 매달 낼 여력이 있어도 대출이 80% 안나오면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여문자로 못할거 같다고 얘기하니까 위장취업이든, 사업자내서 소득을 발생시키든 부부합 6,000정도를 맞춰야한다고만 합니다= 내용은 이렇고1. 문자와서 모델하우스 간건데 방문판매법으로 철회가 가능하여 1,000만원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계약서 작성간 혼자갔는데 와이프 대리서명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몰라서 안적었는데 지금 이 계약서가 유효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1,000만원 돌려받고 계약 안하고 싶어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