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이스피싱 취업사기를 당해 현금인출책으로 의심받아 전체 통장이 지급정지 당한 상황입니다.경찰 조사를 받고 왔는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진술로 조사를 받았고 진술조서는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자료도 다 가지고 있구요. 경찰 관계자도 피의자가 아닌걸 알겟다고 한 상황입니다.지금 계속 지급정지를 당하고 있는데이 상황에서 통장 지급정지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검색해보니 채무부존재소송을 하라고 하는데어떻게 뭐부터 해야될지 모르겠어요참고인 진술조서 받기전 은행에 이의제기를 했엇는데 어찌됫든 정상 거래가 아니여서 풀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지금 진술조서를 추가적으로 들고가서 이의제기를 다시 신청하는게 맞을까요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