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님들퇴직자의 잔여 연차에 대해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근로자의 인권이 강화 되고 권리가 강해진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이기에 질문드립니다. 1. A는 10월 31일 퇴사를 하지만, 후임자가 10월 27일입사로 인수인계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A는 잔여 연차가 5일 남았지만, 인수 인계 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강제 할 수 있는지요?2. A는 연차 사용은 내 권리 인데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3. 취업 규칙 상 "업무상 연차 사용이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만 있어서 어떻게 강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결론적 질문 : 퇴직 예정자의 연차 사용을 강제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수당으로 지급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 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 사용 시기 변경은 가능하지만, 연차 사용 자체를 막고 수당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 사용을 제한하고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퇴사 예정자의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시기변경권은 사업주에게 있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