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발목이 아파서 수술을 할거같은데 최근 18개월동안 1년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있습니다이직확인서? 이건 저에게 해당사항이 아닌것 같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수술후 회복기간은 2주~4주 길면 6주로 예상되는데 아마 4주일것 같습니다사전에 교육등등 다 받고 고용센터 가서 신청하려합니다그런데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알아보니4주에 한번 구직활동?을 해야한다던데 수술회복이 끝나면 다시 배달을 할것같습니다근데 배달플랫폼은 구직활동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이력서를 낸다는것 같던데 그냥 구직없이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라 잘 모르겠네요..만약 구직활동을 하고 1차를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수령한후 일을 하게된다면구직이 되었다고 고용센터로 다시 말을 하면되는걸까요?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찾아봐도 나오질 않네요 ㅠㅠ

배달 플랫폼 종사자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8개월 중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고 하셨으니 기본 자격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직확인서는 보통 근로자가 퇴사할 때 회사에서 발급하지만 특수고용직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이직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직접 서류를 떼는 대신 배달대행 플랫폼이나 소속된 지점에서 이직 관련 처리가 되어야 하고, 고용센터에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 때문에 일을 못 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가 아니라 상병급여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회복 기간 동안은 수급이 어렵고, 대신 치료와 회복을 이유로 ‘구직활동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끝나고 다시 일을 시작할 경우에는 즉시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되고, 이후 다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새로운 자격을 갖춘다면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