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계약을 하는데 법인등기에 대표이사는 없고 사내이사 1명만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사내이사와 계약을 진행하면 될까요?
법인과 계약을 진행할 때,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내이사 1명만 계약 당사자로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과 정관에 따라 계약권한의 범위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정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법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