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앨앤에프 주식을 23주 가지고 있었어서 이번에 유상청약을 한다길래 한 번 신청해 보았습니다. 23만원 돈이 나갔는데 오늘 잔고를 보니 엘앤에프 7WR 4주를 받았고 손익이 +11만 원이 되어 있던데 그럼 23만 원이 11만 원이 된 것일까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네,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투자금: 23만원 (23주 × 주당 가격)
- 유상청약 신청 후 받는 신주 및 신주인수권(7WR 4주)
- 잔고에 4주의 7WR 신주와 손익이 +11만 원으로 표시됨
이 점을 고려할 때:
1. **23만원이 11만원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손익률이 +11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2. **잔고에 포함된 신주(7WR)와 기존 주식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으며, 기존 23주와 신주(7WR)가 모두 포함된 평가액이 +11만 원 손익입니다.
3. **나머지 금액(원금 23만원)**은 이미 신주청약 후의 변경된 기준가에 따라 평가되고 있으며, 전체 투자 원금 23만원과 비교했을 때 현재 전체 자산이 +11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전체 원금 23만원이 11만 원의 손익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의 전체 평가액(기존 주식 + 신주)에서 원금을 뺀 이익 또는 손실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