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부모님과 인연끊고 살다가그동안 이혼햇다고 하더라구요 그후 아버지가 돌아가셧습니다자식은 누나와 본인인데 누나는 어머니와 같이삽니다아버지가 혼자사시는 주택집이있는데상속순위가 누나와 저인걸로 알고잇습니다사망후 상속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집이랑 연락을 안하는데 혹시 제 동의 없이 누나와 엄마가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는건 아닌지 도움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들뿐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이혼하셨다면 어머니는 상속권이 전혀 없고, 상속순위는 누나와 질문자님 두 분이 공동 1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집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각 2분의 1 지분씩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 절차는 보통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관계를 확인한 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공동신청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누나와 어머니가 단독으로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등기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질문자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동의 없이 집을 단독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협의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아버지 사망 직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두고, 누나가 임의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법적 절차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상속권은 자녀 둘만 가지며, 어머니는 권리가 없으니 본인 지분은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다만 권리 행사에 소극적이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으니 상속등기 절차에 직접 참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