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현장에 파출소 경찰관들이 나와서 간단히 조서? 같은걸 현장에서 쓰고 경찰서로 사건을 넘긴다고했습니다. 인터넷을 쳐보니 쌍방폭행의 경우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면 무조건 입건하여 조사를 한다고하는데 그 기간이 천차만별이더군요.제가 당시 현장에서 파출소 경찰관 분들께 cctv확인 좀 부탁드린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왜나하면 상대방이 계속 위협하면서 다가오기때문에 방어적 목적에서 폭행을 행사했기 때문에요.그런데 여기서 걱정인게 입건 후 조사가 늦어지면 cctv 확보에 문제가 생길까 해서요.1. 아직 경찰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당시 출동했던 파출소나 경찰서에 연락하여서 먼저 cctv확보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뭔가 불이익이 있을거같아서요.2. 인터넷 쳐보니 상방폭행의 경우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입건 후 조사 전에 상대방과 합의 하면 무마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상대방의 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나요? 이것도 당시 출동했던 파출소에 연락을 하면 되나요? 그랬을 경우 불이익이 없나요? 3. 만약 2번의 경우로 상대방과 처벌불원 합의 시도 중 잘 안된 경우 먼저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나중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나요? 형사님들과 변호사님들 법조인 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경찰에 먼저 CCTV 확보 요청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상대방 번호는 파출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합의를 시도한 건 나중에 불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