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수원시 권선구 소재) 23년11월부터 전세내줘서 살고 계시는 임차인분이 계세요이번에 2년 만기되면 제가 들어가서 살 계획인데 전세금반환(생활안정자금) 대출시 한도가 1억까지만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더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직접 은행 내방해서 물어보면 좀 다를까요?이번주는 일 때문에 다음주 중으로 방문 계획에는 있습니다.
이번에 2년 만기되면 제가 들어가서 살 계획인데 전세금반환(생활안정자금) 대출시 한도가 1억까지만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더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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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6.27규제전 계약이라 1억원 한도제한 없습니다.
집 시세 기준 70% 비율안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 3%~ 금리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퇴거일 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