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추석선물로 한우세트 보내준다고 메일을 받았는데 아래 작은 글씨로 10월 근로소득 과세공제 예정이라고 써있는데 무슨 뜻인걸까요?
추석선물로 한우세트를 받았을 때 그에 따른 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안내입니다. 작은 글씨에 적힌 '10월 근로소득 과세공제 예정'이라는 의미는 이번 선물 구매 또는 증정이 10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가 근로소득세법에 따라 이번 선물의 가치(가격)를 10월 급여 또는 기타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과세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선물은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0월 소득세 계산 시 해당 금액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선물이나 복리후생품목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세무 담당 부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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