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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근로소득 과세공제? 회사에서 추석선물로 한우세트 보내준다고 메일을 받았는데 아래 작은 글씨로 10월
회사에서 추석선물로 한우세트 보내준다고 메일을 받았는데 아래 작은 글씨로 10월 근로소득 과세공제 예정이라고 써있는데 무슨 뜻인걸까요?
추석선물로 한우세트를 받았을 때 그에 따른 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안내입니다. 작은 글씨에 적힌 '10월 근로소득 과세공제 예정'이라는 의미는 이번 선물 구매 또는 증정이 10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가 근로소득세법에 따라 이번 선물의 가치(가격)를 10월 급여 또는 기타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과세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선물은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0월 소득세 계산 시 해당 금액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선물이나 복리후생품목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세무 담당 부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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