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특수한데 외가랑 저랑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나오지 않습니다.이유는 어렸을적 부모님이 혼인신고를 안한상태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빠쪽으로만 출생신고가되서그러는데요 이경우 저랑 외가는 서류상 가족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저희 외할머니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본인 딸 명의에 집에서 살고 계셔서주거급여는 안받고 있으십니다.그 집을 제가 사서 제 명의로 돌리고 할머니한테 월세로 내주면 할머니가 주거급여로 월세지원을받을 수 있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특수한 가족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외할머니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외할머니가 주거급여를 못 받는 이유

현재 외할머니가 본인 딸(질문자의 어머니) 명의 집에서 거주하고 계시면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료거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자님 방안의 법적 검토

핵심 규정 분석

주거급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질문자님 상황의 특수성

중요한 점은 질문자님과 외할머니는 현재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부모님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심

  • 아버지 쪽으로만 출생신고가 되어 있음

  •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외할머니가 나오지 않음

법적 근거

주거급여 규정에서 말하는 "1촌 직계혈족"은 법적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외할머니와 직계혈족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제3자와의 임대차 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행 방안

1️⃣ 집 매매 후 임대차 계약 체결

  • 질문자님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

  • 외할머니와 정식 임대차계약서 작성

  • 실제 월세를 지급하는 구조로 만들기

2️⃣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실제 월세가 기재된)

  • 가족관계증명서 (질문자님과 외할머니가 법적 가족이 아님을 증명)

  • 주택 등기부등본 (질문자님 명의)

3️⃣ 예상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외할머니가 1인 가구이고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거주 지역에 따라 월 최대 22만 8천원에서 36만 7천원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권고사항

⚠️ 사전 확인 필요

  1. 관할 주민센터 상담: 질문자님의 특수한 상황을 미리 상담받아보세요

  2. 주거급여콜센터 문의: 1600-0777로 사전 문의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법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확히 증명

전문가 상담 권장

이런 복잡한 상황은 개별 케이스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에 반드시:

  • 관할 구청/시청 통합조사관리팀 상담

  • 주거급여 담당 공무원과의 사전 협의

  • 필요시 무료법률상담 활용

대안 검토

만약 임대차 방식이 어렵다면: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 인정 신청

  • 가족관계 해체상황 특례 적용 검토

결론

질문자님의 계획은 법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안이므로 실행 전 반드시 관련 기관과 사전 상담을 받으시고, 모든 서류를 완비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외할머니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질문자님의 효심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