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 [익명]

할머니 주거급여관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특수한데 외가랑 저랑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나오지 않습니다.이유는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특수한데 외가랑 저랑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나오지 않습니다.이유는 어렸을적 부모님이 혼인신고를 안한상태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빠쪽으로만 출생신고가되서그러는데요 이경우 저랑 외가는 서류상 가족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저희 외할머니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본인 딸 명의에 집에서 살고 계셔서주거급여는 안받고 있으십니다.그 집을 제가 사서 제 명의로 돌리고 할머니한테 월세로 내주면 할머니가 주거급여로 월세지원을받을 수 있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특수한 가족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외할머니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외할머니가 주거급여를 못 받는 이유

현재 외할머니가 본인 딸(질문자의 어머니) 명의 집에서 거주하고 계시면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료거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자님 방안의 법적 검토

핵심 규정 분석

주거급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질문자님 상황의 특수성

중요한 점은 질문자님과 외할머니는 현재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부모님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심

  • 아버지 쪽으로만 출생신고가 되어 있음

  •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외할머니가 나오지 않음

법적 근거

주거급여 규정에서 말하는 "1촌 직계혈족"은 법적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외할머니와 직계혈족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제3자와의 임대차 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행 방안

1️⃣ 집 매매 후 임대차 계약 체결

  • 질문자님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

  • 외할머니와 정식 임대차계약서 작성

  • 실제 월세를 지급하는 구조로 만들기

2️⃣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실제 월세가 기재된)

  • 가족관계증명서 (질문자님과 외할머니가 법적 가족이 아님을 증명)

  • 주택 등기부등본 (질문자님 명의)

3️⃣ 예상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외할머니가 1인 가구이고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거주 지역에 따라 월 최대 22만 8천원에서 36만 7천원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권고사항

⚠️ 사전 확인 필요

  1. 관할 주민센터 상담: 질문자님의 특수한 상황을 미리 상담받아보세요

  2. 주거급여콜센터 문의: 1600-0777로 사전 문의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법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확히 증명

전문가 상담 권장

이런 복잡한 상황은 개별 케이스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에 반드시:

  • 관할 구청/시청 통합조사관리팀 상담

  • 주거급여 담당 공무원과의 사전 협의

  • 필요시 무료법률상담 활용

대안 검토

만약 임대차 방식이 어렵다면: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 인정 신청

  • 가족관계 해체상황 특례 적용 검토

결론

질문자님의 계획은 법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안이므로 실행 전 반드시 관련 기관과 사전 상담을 받으시고, 모든 서류를 완비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외할머니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질문자님의 효심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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