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 [익명]

계약종료 퇴사시 남은연차 회사에서 보통 퇴사시 남은연차를 실제 근무일 뒤로 붙여서 퇴사일을 정하는데저는

회사에서 보통 퇴사시 남은연차를 실제 근무일 뒤로 붙여서 퇴사일을 정하는데저는 계약종료로 퇴사예정인데 이럴경우도 그게 가능할까요?계약이 9/30일까지되어있는데 연차가 13개정도 남아있다고하면  퇴사일을 연차를 뒤로 붙여서 쓰는게 가능한지요 그러면 퇴사일이 10월이될텐데...아니면 계약직이라 수당으로 정산을 받고 9/30일로 퇴사일을 정해야하는지요일단 계약직이고 계약종료라 실업급여가능한상태입니다.

계약이 9/30일까지되어있는데 연차가 13개정도 남아있다고하면 퇴사일을 연차를 뒤로 붙여서 쓰는게 가능한지요 그러면 퇴사일이 10월이될텐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요구하세요. 수당/소진 근로자의 권리(선택)입니다.

아니면 계약직이라 수당으로 정산을 받고 9/30일로 퇴사일을 정해야하는지요

>>수당을 받고 퇴사하시는게 조금 더 이익입니다. 수당으로 요구하세요. 퇴사일 뒤로 보내지 마세요.

일단 계약직이고 계약종료라 실업급여가능한상태입니다.

이글의 링크주소에서 파일다운받아 입사일, 퇴사일 입력하여 연차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과 아래 "좋아요" 눌러주세요^^

문의사항 추가질문주세요

받은 콩은 100% "아동*청소년" 으로 기부합니다. (현재 70만원 이상)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포인트 선물도 환영합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상이한 댓글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회원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