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보통 퇴사시 남은연차를 실제 근무일 뒤로 붙여서 퇴사일을 정하는데저는 계약종료로 퇴사예정인데 이럴경우도 그게 가능할까요?계약이 9/30일까지되어있는데 연차가 13개정도 남아있다고하면 퇴사일을 연차를 뒤로 붙여서 쓰는게 가능한지요 그러면 퇴사일이 10월이될텐데...아니면 계약직이라 수당으로 정산을 받고 9/30일로 퇴사일을 정해야하는지요일단 계약직이고 계약종료라 실업급여가능한상태입니다.
계약이 9/30일까지되어있는데 연차가 13개정도 남아있다고하면 퇴사일을 연차를 뒤로 붙여서 쓰는게 가능한지요 그러면 퇴사일이 10월이될텐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요구하세요. 수당/소진 근로자의 권리(선택)입니다.
아니면 계약직이라 수당으로 정산을 받고 9/30일로 퇴사일을 정해야하는지요
>>수당을 받고 퇴사하시는게 조금 더 이익입니다. 수당으로 요구하세요. 퇴사일 뒤로 보내지 마세요.
일단 계약직이고 계약종료라 실업급여가능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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