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일직장에서 동일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급여를 일부는 4대보험 신고를 하고 나머지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3.3% 원천징수처리를 할수가 있나요?(예 : 총급여 300만원일때 100은 4대보험신고 나머지 200만원은 3.3% 신고)2. 만약 위의 질문처럼 급여 처리를 한후 연말정산과 5월종합소둑세 신고를 했을때 근로자에게 생길수 있는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세법상근로 대가로 받는 것은 근로소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