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야간에 근무중인데 근무환경이맞지안아 퇴사의사를밝혔더니직접와서이야기하고 무슨계약서 사항에대해이야기를하고 급여지급보류라고통보받았습니다.제가 가지고있는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않고 계약당시 대충설명듣고 싸인한 서류는 있었습니다.그리고 담당자가 따로없고 경리사원이있는데 그분께 말햇더니 본인에게 말하지말라고 하는데 이런경우어떻게하나요?직접가는건 너무싫은데 급여일은 10일입니다. 그때 급여가입금되지않으면 받을수없는건가요? 그리고 1일에서 30일까지근무한것을 10일에받는건데이것도 정상적인절차인가요? 퇴사의사전달후 출근하지않았는데 무단결근중이니 출근하세요 라는문자가왔는데 이것도 급여받는데 문제가생기나요?

급여 지급 보류는 위법행위나

1일~30일 근무분을 10일에 받는 것은 정상입니다.

퇴직자는 14일이내 혹은 급여일 둘중 하나 먼저 오는 날에만 돈 넣어주면 됨.

그리고 퇴사 의사 표명 후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이 맞음.

이 부분은 공제되야 되는것도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