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가 잔금인데 매수하려는 아파트에근저당(근저당권자 LH)이 있고 잔금일 근저당 말소 특약을 계약시 넣었습니다.은행 대출실행해서 은행 설정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까지 맡기려고 하는데기존 근저당 말소 법무사는 매도인이 준비하는건가요?? 매수인이 준비해야하나요???그리고 LH 명의 근저당도 일반 은행 근저당 말소하는거랑 같을까요???매수인이 말소까지 해야한다고 하면 이또한 은행법무사에게 맡겨도 될까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매도자가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약속을 하였으므로,
근저당 말소를 위한 서류나 비용은 매도자가 부담하면 되며,
법무사는 단순히 등기를 위한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 불과하므로 어느 쪽 법무사에게 맡기더라도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어느쪽 법무사에게 맡길 것인지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하면 되나,
법무사 비용 절감과 업무 편의를 위해서는 매수자쪽 법무사가 일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은행법무사에게 맡겨도 결과는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
2. LH 명의 근저당도 일반 은행 근저당 말소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