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기준 상한에 딱 맞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무사히 전세대출 실행 후 보증보험도 가입하고 보증서도 나온 상태에서,kb 시세나 부동산테크 시세가 하락하여 현재 전세보증금이 시세의 90%를 넘을 경우, 계약기간동안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이나 보험 가입할 때 기간을 다 명시하니 그 기간동안은 시세가 하락한다하여 효력이 사라지거나 당연해지되는 등의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맞나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출이나 보험 가입할 때 기간을 다 명시하니 그 기간동안은 시세가 하락한다하여 효력이 사라지거나 당연해지되는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질문과 같은 경우 기간이 경과된 후 다시 보험 등에 가입할 경우에는 하락한 주택가격으로 인해 종전과 동일한 보험이내 대출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