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같이 상간남 집에서 같이 나오는거하고 상간남 가게에 출근 하는것도(동영상) 둘이 만난지 10일 됐다는거 증거(녹취.자기가 말함.)는 다 있습니다.그러나 상간남이 저한테 걸리기 하루전에 이혼녀 인줄 알았다고 합니다.애들 엄마가 이혼녀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저는 타지역에서 일 하고 있구요.수상해서 집사람 구글 계정으로 접속해서 기기찾기로위치는 알아냈구요.새벽에 도착해서 나올때까지 기다리니 같이 나오더라구요.저한테 걸리기 전날 알았더라도 집이 먼것도 아니고 걸어서 20분인데 집에 보내야 정상 아닐까요?그러면서 아침에 상간남 가게로 같이 나오는데상간남 소송이 될지 알아보고 싶습니다.유책 배우자 12월 .상간남 3월 따로 소송 진행 할거구요딸3 아들1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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