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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어머니를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0세 남성 입니다.제가 어렸을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저와 동생은
안녕하세요 30세 남성 입니다.제가 어렸을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저와 동생은 어머니를 따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제가 20살 청년 되기까지 어머니가 홀몸으로 키워주셨지만.어머니가 저에게 그때부터 하나은행 햇살론 대출과 학자금+생계비 대출을 시작으로 취업지원대출+지인을 통한 대출 요구제 명의로 핸드폰 개통 미납 해지 등 다포함하여 살면서 약 2000만원에 가깝게 대출 해줘서 빌려줬습니다.(가게를 운영해야 된다며 어머니 지인에게도 2천만원 가량을 빌리고 대출했더군요)하지만 여기서 난감한게 제 계좌 대출 받은 돈이 들어오면 제가 어머니 전화를 받고 돈을 값는 형식으로 보내는 거라 이게 증거로 남고 형사,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물론 다행이 문자나 모르는 사람에 이체 내역과 어머니가 들어놓은 보험금에 이채 내역+어머니 지인에게 보낸 이체내역이 있습니다.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소송이 가능한지..꼭 좀 부탁드립니다.이젠 힘들어요.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대범죄일 경우 고소가 된 경우 고소사건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직권인지사건으로 돌려서 수사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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