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18년도에 신청해서 현재는 다 납부하고 종료가 되어있습니다.21-22년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신청하여 납부중이고, 현재 카드나 대출 등으로 매달 금액 납부가 어렵습니다.배우자는 자가집을 24년도 구입하였으나 배우자의 소득으로 집대출, 개인 신용대출, 카드값을 내면 남는것이 없기에..생활비를 전혀 주지 못하여 제가 생활비로 쓴 금액등으로 더이상 저도 납부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실업급여를 받다가 이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정상급여는 12월에 처음으로 한달치를 받게 될거같습니다.미성년 자녀는 2명이 있어요..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할까요..개인회생을 하게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한 신속채무조정도 포함이 되나요??이럴경우 최저생계비는 몇명으로 잡힐까요..또 배우자의 집구매로 인해 개인회생이 어렵거나 매달 납부비용이 많이 잡힐까요..
배우자의 재산이 일정부분 있다면 회생의미가 없거나 불가하나
서울/수원/대전/부산은 배우자의 재산심사에서 제외 가능하니 참고 하시고
재신청은 이전사건 면책결정후 만 5년이 지나야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경우 신복위 채권포함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