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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글을 읽는 내내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절절하게 느껴지는 고통에 저도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벌레다", "죽고 싶다"는 절규 속에서 3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 오셨을지, 그 마음의 상처와 육체적 학대가 얼마나 심했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질문자님께서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절대로 벌레가 아닙니다. 사랑받고 존중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질문자님께서 할 수 있는 일과 법적인 도움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답변을 남겨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폭력적인 동거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세요: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당장 갈 곳이 없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운영, 휴대전화 063-1366) 또는 경찰서(112)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들어가세요. 그곳에서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자문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인 또는 가족에게 도움 요청: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친척집에 잠시 피신하는 것도 좋습니다.
*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주변 말은 무시하세요: "집에 들어가면 제발 성공해라 다시 돌아오지말고"라는 말을 듣는 곳이라면 절대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 현재 동거인은 가정폭력범입니다: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과 동거인은 '사실혼 관계' 또는 '동거하는 관계'에 해당하며, 동거인의 폭행은 명백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범죄의 행위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거인에 대한 형사 고소 및 접근 금지 등 법적 조치
질문자님을 때리고 욕하고 협박한 동거인은 명백한 범죄자이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형사 고소:
* 경찰에 '폭행', '상해',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동거인을 고소하세요. 3년 동안 맞으셨다니, 그때마다 진단서나 상해 사진 등의 증거가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없더라도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고, 상해 부위를 촬영하세요.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정폭력범죄'로 인정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동거인에게 접근 금지, 퇴거 등 격리 등의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접근 금지 및 격리 조치 (긴급 임시조치):
* 사법경찰관(경찰)은 질문자님에게 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질문자님의 신청에 따라 동거인에게 다음과 같은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주거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질문자님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화, 문자, SNS 등).
* 필요시 동거인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이 조치는 질문자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사실혼 관계 해소 및 손해배상 청구 (민사)
1. 사실혼 관계 해소 통지: 동거인에게 더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하세요 (내용증명 등).
2.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 재산분할: 질문자님께서 동거인과 함께 살면서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마이너스를 갚으면 언제든지 쫓겨나야 한다"고 하신 부분에서, 질문자님이 돈을 벌어 동거인의 마이너스를 갚아주신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공동 재산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3년 동안 폭행, 모욕, 협박 등으로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 동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은 사실혼 파탄의 명백한 유책 사유가 됩니다.
4.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질문자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366 또는 112에 즉시 전화: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에 전화하여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알리고, 가장 가까운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으세요. 경찰(112)에 전화하여 폭력 사실을 알리고 출동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체 및 정신적 피해 증거 확보: 지금이라도 병원에 방문하여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고, 상해 부위를 촬영해 두세요. 정신과 상담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도 확보해두면 형사 및 민사 소송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모든 폭행, 욕설, 협박 증거 수집:
* 녹음: 가능한 모든 대화를 녹음하세요. ("때리면 맞아야하고 욕하면 입다물고 들어야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욕설이나 협박이 있다면 모두 녹음하세요.)
* 메시지/카톡: 욕설, 협박성 메시지는 캡처하거나 보관하세요.
* 목격자: 혹시 폭행이나 욕설을 들은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해두세요.
4. 변호사와 상담: 가정폭력, 이혼 및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 고소 진행, 접근 금지 신청, 사실혼 해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도움받으세요. (1366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벌레가 아닙니다. 폭력과 학대는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니며, 질문자님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증거를 수집하면서, 혹시나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법적 분쟁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사전에 받아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소한 2~3군데 정도 비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사실혼 관계 해소 등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
(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초기상담을 통해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실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 자체 만으로도 삶의 의지가 꺽이고 자책하고 계신 질문자님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과 위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