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는 야간에 사이버연등을 하는도중에 저가 잠깐 유튜브 보고있는데 당직사령이 순찰 오시면서 적발 됬습니다그래서 간부님이 벌점 내고 복귀 하라고 했습니다컴퓨터 끄고 저가 의도치않게 실수로 의자를 쎄게 넣고 나가는 도중에 간부님이 소리 지르시면서 니뭐하냐 나와봐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부님이 저보고 의자 왜 쎄게 넣었냐고 너 미쳤냐하시면서 아까처럼 그 지랄해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일단 계속 죄송하다고 말했고 갑자기 지희통제실로 따라오시라고해서 나갔습니다 지희통제실 와서 아까 너가했던짓 똑같이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의자를 문쪽 던지더니 너 이렇게 했지라고 말했습니다 전 그렇게 안했습니다말했고 간부님이 오케이 이건 내가 과장했다 하더니 또 의자를 문쪽 던시면서 너이렇게 했지라고 하셔서 전 그렇게 안했다고 실수로 의자 쎄게 넣은거같습니다 말했고 계속 저를 죽일듯한 표정 쳐다시보시면서 넌 내가 징계 꼭 줄게 말하시면서 쓰러져있던 의자를 제쪽 세게 발로차면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리곤 야 꺼져라고 해서 복귀했습니다 오늘 일단 진술서 쓰라해서 있는 그대로 썻고 중대장님이 부르시더니 전 헤드셋을 던진적이없는데 던졌다고 그러시더니 그 간부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저가 상황 설명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을 끊시면서 듣지도 않고 간부가 너한테 욕했던거는 너거 알아서신고 해라 이거 상관모욕죄라고 군사경찰 올꺼다 기다려라 이러고 끝났습니다일단 군민신문고 신고했고 접수 됬습니다 간부님이 욕했던거랑 의자를 문쪽으로 던지거 쎄게 발로 차면서 위협을 가했던거 폭행죄로 성립 되나요 ?행정보급관도 제 예기 들어주지도 않고저가 의자 쎄게 넣은거만 지적 하시고저만 범죄자 취급하십니다너무 억울합니다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공포심 너무 가득합니다 마주하기도 싫습니다만약에 저만 상관모욕죄로 징계 받으면그 간부님 고소해서 처벌 시킬수있나요증인도 있습니다

  1. 1.결론

  2.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간부의 욕설과 위협적 행위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간부의 행위가 폭행죄(군형법상 폭행) 및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언어적 욕설뿐만 아니라 의자를 던지거나 발로 차며 위협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므로 위법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본인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간부의 행위도 군사경찰 조사 및 징계, 더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2.폭행 및 협박 여부

  4. 실제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의자를 던지고 발로 차면서 위협한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죽일 듯한 표정, 넌 내가 징계 꼭 줄게”라는 발언은 협박죄 요소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한 위협은 위법성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5. 3.상관모욕죄와의 관계

  6.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하급자가 상급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자께서 욕설이나 모욕적 언행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의자를 세게 넣은 정도라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군 내부 조사는 간부 진술에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인의 확보와 진술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7. 4.대응 방법

  8. 이미 군민신문고에 신고하신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추가로 군사경찰 조사 시 당시 있었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인이 있다면 함께 진술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진술서에 남기신 내용과 일치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피해가 심하다면 국군병원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해 두는 것도 향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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