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폭행당했는데 증거사진은 다 있습니더소송건으로 인해 지금이라도 상해진단서 받을수있나요?
의사분한테 돈을 꽤 드려야할 꺼예요
왜냐하면 상해진단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이기 때문에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여야 비로소 증거가 되기 때문에요
반나절 진료를 못하게 되므로, 그것을 변상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00만원 이상 돈 안주면 안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재판부(판사)에 증인신청을 해서 불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괴로운 심정으로 출석하던지 아니면 과태료 맞아가면서 불출석하던지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