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 고용노동부출석2차 - 동영상시청3차 - 동영상시청4차때부턴 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 신청하여 지원받고 계신것

으로 보입니다 4차실업인정 대기기간동안 고용24

구직신청당시 작성한 이력서 경력 희망직종 희망근

로지역 고용24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 사람인

1-2주간격으로 온라인입사지원 2회 각각 다른회사

로 입사지원 하시면 됩니다 면접요청이 있다면 면

접진행하시고 회사명 대표자명 면접일 연락처 기재

하여 4차실업인정일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취업활동

증명서 채용공고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프린터 출력하여 실업급여 당담직원앞 면접사실확

인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구직활동 각1회 인정됩

니다 면접요청이 없는경우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취업활동증명서 채용공고문 프린터 출력하여 실업

급여 당담직원분께 제출하시면 구직활동 각1회식

인정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