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오피스텔에 반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24일에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계약 만료를 앞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저는 당연히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전세대출(청년 버팀목) 연장을 위해 2025년 9월 22일 임대인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다, 반드시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새 계약서 조건으로 월세 및 관리비 인상과 퇴거청소비 추가를 요구하였습니다.즉,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황임에도,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1. 임대인의 이러한 주장과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현실적으로도 바람직할까요?2. 만약 제가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연장계약 없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면, 기존 계약 만료일인 2025년 10월 31일에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