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경기기회사다리대출 300만원은270 중에 30은 이자 출금외에는 안되게 막혀있자나요?..채무조정 접수한 상태인데... 다음달에 30에서 이자가 정상으로 나가지지 않나요?.... 임의 상환은 하지말라고 되있는데.. 자동으로 빠져나가면 답이없을꺼같은 걱정이되네요 ㅠ

신속채무조정(청년 특례) 접수 상태라면

  • 접수 후 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신청 사실이 통보되기까지 보통 1~2주 정도 시차가 있어요.

  • 이 기간 동안은 은행 전산상 아직 ‘정상 대출 상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자동이체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의 상환 금지 원칙

  • 말씀대로 임의 상환은 하면 안 됩니다.

  • 다만 본인이 따로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경우는 ‘임의 상환’으로 보지 않고, 추후 조정 과정에서 납입 내역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런 경우 조정 후 원금 감면이나 이자 조정 계산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가장 좋아요.

대처 방법

  1. 은행에 자동이체 중단 요청

  •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설명하면서 출금 정지 요청을 하세요.

  1.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원에게 연락

  • 접수번호 말씀드리면, 자동이체 중단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만약 다음 달에 이자가 빠져나갔다면 → 신용회복위 담당자에게 알리면, 조정 후 변제계획에 반영되니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 접수 직후라면 자동이체가 한두 번 더 나갈 수 있음

  • 나간다고 해서 개인 책임이 되진 않음

  • 가능하면 미리 은행에 자동이체 중단 요청하는 게 가장 안전

하나은행 경기희망사다리대출(청년 특례 관련) 자동이체 중단 요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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