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
[익명]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로 신청접수했는데요.. 하나은행 경기기회사다리대출 300만원은270 중에 30은 이자 출금외에는 안되게 막혀있자나요?..채무조정 접수한
하나은행 경기기회사다리대출 300만원은270 중에 30은 이자 출금외에는 안되게 막혀있자나요?..채무조정 접수한 상태인데... 다음달에 30에서 이자가 정상으로 나가지지 않나요?.... 임의 상환은 하지말라고 되있는데.. 자동으로 빠져나가면 답이없을꺼같은 걱정이되네요 ㅠ
✅ 신속채무조정(청년 특례) 접수 상태라면
접수 후 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신청 사실이 통보되기까지 보통 1~2주 정도 시차가 있어요.
이 기간 동안은 은행 전산상 아직 ‘정상 대출 상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자동이체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임의 상환 금지 원칙
말씀대로 임의 상환은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본인이 따로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경우는 ‘임의 상환’으로 보지 않고, 추후 조정 과정에서 납입 내역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조정 후 원금 감면이나 이자 조정 계산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가장 좋아요.
✅ 대처 방법
은행에 자동이체 중단 요청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설명하면서 출금 정지 요청을 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원에게 연락
접수번호 말씀드리면, 자동이체 중단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 달에 이자가 빠져나갔다면 → 신용회복위 담당자에게 알리면, 조정 후 변제계획에 반영되니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접수 직후라면 자동이체가 한두 번 더 나갈 수 있음
나간다고 해서 개인 책임이 되진 않음
가능하면 미리 은행에 자동이체 중단 요청하는 게 가장 안전
하나은행 경기희망사다리대출(청년 특례 관련) 자동이체 중단 요청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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