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매입임대 청약 당시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여서 가점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이후 검증기간에 취업을 하여 소득기준 50%를 초과하게 되면 가점만 차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선정 자체가 취소가 되는건가요?취업을 한다고 해도 소득기준 100%이상이 되진 않아서 신청 자체는 할 수 있는데, 저 경우 가점만 사라지는 것인지 선정이 취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점은 차감되지만 선정 자체는 취소되지 않아요 안정적인 소득이 생겼나 보네요! 잘 되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