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15년 구형했지만 1심에서 10년 선고받았습니다. 대마 4억 가량을 수입하다가 세관에 걸린 A는 4년 실형, 수입을 지시한 B는 6년 실형 받았으며 A와B가 주범으로 몰고가서 1심 10년 받았습니다. 셋이 공모하였지만 총책으로 몰려 10년 받은것으로 판단됩니다. 초범이고, 유통되지 않았으며 여러 양형사유를 제출했는데 10년이면 항소해도 똑같을지, 형량이 줄어들지 문의드립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태그: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