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게에가서 퇴사한다고 말했고 사장도 나오지말라고 했어요 그럼 무단퇴사는 아니죠? 2 사직서 쓰러오라해서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직접 쓰러오라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사직서 안써도 되는 건가요?4 카톡으로 사직서 양식 맞게 적어서 보내도 되나요?3 14일내 급여미지급으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가게에 방문하여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장이 나오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무단퇴사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가능하면 문자 또는 이메일로 의사표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직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서 또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기로 했으면 이메일로 사직서를 보내되, 직접 제출이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사직서를 전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사직서 양식을 적어 보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명된 사직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14일 이내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 임금은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퇴사 과정에서는 근로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참고하거나, 필요시 노동청 또는 노동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