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3 [익명]

알바 대면퇴사통보 후 사직서 1 가게에가서 퇴사한다고 말했고 사장도 나오지말라고 했어요 그럼 무단퇴사는 아니죠?

1 가게에가서 퇴사한다고 말했고 사장도 나오지말라고 했어요 그럼 무단퇴사는 아니죠? 2 사직서 쓰러오라해서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직접 쓰러오라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사직서 안써도 되는 건가요?4 카톡으로 사직서 양식 맞게 적어서 보내도 되나요?3 14일내 급여미지급으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가게에 방문하여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장이 나오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무단퇴사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가능하면 문자 또는 이메일로 의사표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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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직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서 또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기로 했으면 이메일로 사직서를 보내되, 직접 제출이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사직서를 전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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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사직서 양식을 적어 보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명된 사직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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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일 이내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 임금은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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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퇴사 과정에서는 근로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참고하거나, 필요시 노동청 또는 노동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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