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육아휴직 신청에서 신청 절차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종료일, 신청인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3사업주는 14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 승인됩니다. 2이렇게 있는데요 근무일수는 180일 이 넘었고,제가 11월 1일 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9월 22일에 육아휴직 식청서를 회사에 제출을 했습니다.그런데 14일 이내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 받이 않으면 자동 승인된다고 하는데 그걸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14일 이후에 회사에서 안된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통보가 없이 고용24에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신청서의 승인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려면, 사업주 또는 인사팀에 직접 문의하거나 서면 통보서(승인 또는 거절 통보)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또는 육아휴직 관련 홈페이지에서 신청 상태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시스템 접속 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