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에 퇴사하고 2주 뒤인 9/19에 퇴직금이 들어와야하나 안 들어온 상태이고 9/22에 인사과에 연락해본결과 급여 정산이랑 퇴직금 정산이랑 같이 한다고 이번달 안에 보내준다고 하는데 퇴직금 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별도 정함이 없다면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사용자에게 요청하고,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