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말부터 올해 9월 중순까지 알바를 하였습니다 겨울방학때 가게사정상 근무가 불규칙하다가 근무를 잠깐 쉰적이 있었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었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때 고용보험 상실처리 후 제가 근무할때 다시 입사처리를 하셔서 근무일수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작년부터 계속 카운팅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계속 근무한것인데 억울하기도하고제가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질문자님 상황을 보니 정말 속상하실 것 같아요. 본인은 꾸준히 같은 가게에서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주가 중간에 고용보험을 끊고 다시 입사 처리해버리면 근속기간이 단절돼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조금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1. 퇴직금 기준

  •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사장님이 중간에 고용보험 상실 → 재입사로 처리했다면, 서류상으로는 근로가 ‘단절’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1. 실업급여 기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기준이라, 실제 근무를 했어도 보험이 끊겼던 기간은 인정이 안 돼요.

  • 다만 본인이 원해서 퇴직한 게 아니라 사업장 사정(근무 불규칙, 단기 해고 등)이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일

  •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조회해보세요. 실제로 언제 상실·재입사가 찍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임의로 끊어버린 거라면,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 이체 내역 같은 증빙을 모아서 근로감독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의 경우 “실질적 계속 근로”가 인정되면 중간에 상실 처리했어도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증빙만 충분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역시 고용센터에 사정을 소명하면, 사업주가 임의로 상실 처리한 부분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 여부를 따져줍니다.

내용을 모두 정리해보면,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퇴직금·실업급여가 안 되는 게 맞지만, 실제로 근무가 이어졌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근로감독관)이나 고용센터에 민원을 넣어 확인받으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혼자 억울해하시지 말고, 근로내역 증빙 자료를 모아서 꼭 문의해 보세요.

힘든 상황이지만,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최신 개편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글에서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거에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https://www.wealthmapx.com/2025-unemployment-bene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