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상황을 보니 정말 속상하실 것 같아요. 본인은 꾸준히 같은 가게에서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주가 중간에 고용보험을 끊고 다시 입사 처리해버리면 근속기간이 단절돼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조금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퇴직금 기준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중간에 고용보험 상실 → 재입사로 처리했다면, 서류상으로는 근로가 ‘단절’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업급여 기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기준이라, 실제 근무를 했어도 보험이 끊겼던 기간은 인정이 안 돼요.
다만 본인이 원해서 퇴직한 게 아니라 사업장 사정(근무 불규칙, 단기 해고 등)이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일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조회해보세요. 실제로 언제 상실·재입사가 찍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임의로 끊어버린 거라면,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 이체 내역 같은 증빙을 모아서 근로감독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실질적 계속 근로”가 인정되면 중간에 상실 처리했어도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증빙만 충분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역시 고용센터에 사정을 소명하면, 사업주가 임의로 상실 처리한 부분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 여부를 따져줍니다.
내용을 모두 정리해보면,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퇴직금·실업급여가 안 되는 게 맞지만, 실제로 근무가 이어졌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근로감독관)이나 고용센터에 민원을 넣어 확인받으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혼자 억울해하시지 말고, 근로내역 증빙 자료를 모아서 꼭 문의해 보세요.
힘든 상황이지만,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최신 개편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글에서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거에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