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간 민사소송관련 여쭤볼게 있습니다. 우선 저와 상대방여성과의 관계는 남편이 와이프의 휴대폰을 보다가 알게 되었다고 했고 대화 내용은 모두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하 사실관계는 부정은 할 수 없습니다.2025년 6월 말 경 (유부녀였던 사실 모름)상대방과 술을 마시게 됨이때 상대방이 취해서 키스를 했음이후 다음 날과 다다음 날 만나서 술을 마셨고 이때도 어김없이 스킨십을 함.2025년 7월 초만나서 밥을 먹던 와중 고백할 게 있다며 자신이 유부녀라고 밝힘 당황해서 일단 집에 온 뒤 카톡으로 연락함대략 상대방이 내가 너무 좋고 지금이라도 말해서 다행이다라고 했고 나도 너가 괜찮으면 계속 만나보자라고 함7월 초며칠 뒤 만나 술을 먹고 모텔에 가게 됨성관계는 없었음 (모두 대화내용으로 입증 가능)다만 애무는 있었으나 이건 증거로 남은 기록이 없고 상대방 여성이 시인할지 안 할지 모르겠음7월 중순까지이후로 죄책감 들어서 만남을 피했음 다만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진 못 해서 연인들처럼 대화를 주고 받음 상대방이 계속 나한테 보고싶다고 한다거나 자기가 밥 사줄테니 만나자거나 했음나도 보고싶다고는 했음남편에게 전화와서 사실관계 확인 대충함모텔간 것이나 성관계가 없었다는 건 이미 카톡대화내용에 다 나와있어서 일단 시인함상대방은 이혼 생각이 없다고 했음(이건 녹음을 못 해둔 상태)상대방 남편이 자긴 소송까진 가고싶지 않단 식으로 돌려말함. 소송 들어가면 휴대폰 포렌식을 해야한다거나 위자료 제외 소송비용만 3천만원이 든다거나 상간남으로 낙인찍히게 하고 싶지 않다는 등. 그래서 합의금 물어보니합의금 1500만원 요구돈이 없어서 도저히 그 돈은 힘들다고 했더니소송 건다고 해서 알겠다고 함이런 경우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기간이 짧고 애무행위는 있었어도 성관계가 없다는 건 확실한데 300~700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요?상대방측에서 1500~2000을 요구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