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9월 22일에 신청하고 접수통지 상태인데요.조정대상이Kb국민카드대금, 경기청년기회사다리대출 이라고 하셨는데...이 두개 상환 금지라 해서 국민카드는 안쓰는 계좌로 결제 정보 바꿧구요..경기청년기회사다리는 못쓰는 금액인 30만원이 있는데 그게 자동 납입금으로 빠져나가서요. 그래서 문의했는데..하나은행 고객센터에선 채무조정 제외라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럼 저건 채무조정이 불가한걸까요?

현재 상황을 보면,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이라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치:신용회복위원회와 하나은행 양쪽에 다시 명확하게 문의하여 해당 대출 처리 방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