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반 주택청약에서 24년 5월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으로 전환했고 당시에 바로 비과세 혜택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소득이 없어 신청하지 못했고(대학생이라 소득이 없었습니다), 상담사로부터 2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오늘 문의해보니까, 가입 연도 기준으로 서류를 떼야돼서 24년 소득증명서로는 비과세 혜택을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 청약은 신한은행에서 가입했습니다.

질문으로 보아서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뀐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라서 은행직원이 청년우대형으로 잘못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