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는 직장에서 추석때도 근무를 원하시길래 처음에는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 둔다는 말과 함께 대타가 구해진다면 계속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대타는 빠른 시일 내에 구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럼 계속 근무해도 되냐고 여쭈어봤더니 읽고 답장을 안 하신 상태로 제가 근무하는 타임에 시간대에 알바 모집 공고를 올리셨어요 이거 부당해고 사안에 해당되나요?저는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는 게 맞고요. 근무한지는 4개월 다 돼갑니다.

부당해고라고 완벽히 보기는 어려울것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부당해고인데 정확하게 증거가 없으면 우리손을 안들어주더라구요

그리고 그 계속일하고싶다를 어필하세요 추석에는 원래 근로 계약 조건이 아니지 않냐

나는 근로조건에 맞게 일을 한거고 그조건이 맞는다는가정하에 계속일하고싶다를 알려야해요

왜냐면 근로를 계속원할때 나오지말라고 하는걸 부당해고로 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