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주식을 양도양수하고 증권거래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양도인(개인) 양수인(비상장법인대표)일때, 양도소득세는 양도인(개인)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증권거래세는 양수인이 신고가능한거로 알고있어 양수인(법인)이 신고하려합니다. 이때 양수인(법인)이 신고하고 납부한 뒤 양도인에게 증권거래세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양도세나 증권거래세 신고는 매도인이 하는 것이나,
누가 했던 신고납부하고 받는 건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