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 [익명]

비상장법인 증권거래세 신고 비상장법인주식을 양도양수하고 증권거래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양도인(개인) 양수인(비상장법인대표)일때, 양도소득세는 양도인(개인)으로 하여

비상장법인주식을 양도양수하고 증권거래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양도인(개인) 양수인(비상장법인대표)일때, 양도소득세는 양도인(개인)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증권거래세는 양수인이 신고가능한거로 알고있어 양수인(법인)이 신고하려합니다. 이때 양수인(법인)이 신고하고 납부한 뒤 양도인에게 증권거래세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양도세나 증권거래세 신고는 매도인이 하는 것이나,

누가 했던 신고납부하고 받는 건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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