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4000만원을 빌려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1년뒤에 갚을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그리고 빌린 돈으로 투자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 4,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진짜 차용(대여)인지 사실상 증여인지 구분이 중요합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필요한 조건

  1. 차용증 작성 (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상환방법 명시)

  2. 이자 지급: 시중은행 금리(최저 연 4.6% 수준, 2025년 기준) 이상은 아니더라도, 적정 이자를 정해 실제 지급해야 함

  3. 실제 상환 증빙: 1년 뒤에 원리금을 계좌이체로 갚는 기록이 남아야 함

만약 이자도 없고 차용증도 없으면, 국세청은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자체는 문제 없지만 반드시 차용증 작성 및 이자·상환 이력을 남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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