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남겨봅니다.57년생이시고 시흥에 있는 공업단지에서 냉동기기사로 근무 4년가량 하셨습니다.그러던중 회사에 출근 후 2025년 8월 6일 점시시간 몸의 불편함을 느끼고 응급실로 가셨는데 뇌경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 전날 회사 3인가 4층에 에어컨 설치를 위해 몇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셨고 당일 습도도 높고 더운날씨에 에어컨없는곳에서 설치를 위해 일하셔서 인지 퇴근 후 어머니와 통화시 너무 힘들다 오늘은 특히 땀도 많이 흘리고 힘들었다고 이야기 하셨다 합니다. ..)이후 저는 산재신청을 하자고 이야기 드렸으나 회사에서도 꺼려하고 회복 후 근무하고 싶어 하셔서 산재 접수 하지 않고 병원치료(시흥에서) 받은 후 대구에서 한달가량 재활 치료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9월22일부터 다시 출근하시기 위해서 20일날 가족이 올라가서 방도 새로 잡고 살림살이등을 채우고 다시 출근하실 준비를 끝내고 22일 출근 하니 부사장님이 아버지께 퇴사 권고를 하셨다고 합니다.이럴거였으면 산재신청해서 맘편히라도 치료받고(비용부담으로 치료를 최소한 받을려고하셨음) 퇴직하셔서 집에서 편하게 재활받으셨으면... 하는 생각등 여러가지 생각이 들고 억울합니다.산재는 차후에라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경우 부당해고 아닌가요? 사장님이 아버지께 섭섭하지 않게 금전적 보상(집구한거에 대한 보상도 )을 해줄것이라고 하시면서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게 유도하시는거 같아요...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억울하고 그렇습니다.1.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2. 금전적 보상을 해준다고 회사측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받아야 합당한걸까요?(지금 제 생각은 병원비, 치료비, 시흥에집을 구하면서 든 비용, 그동안 못받은 월급 , 등..)3. 아버지가 원하면 계속 일 할 수 있는 건가요? 무조건 퇴사해야하는건가요?뇌경색이 발병하지 않았으면 70세까지는 일 하시고 싶으셔서 노력하셨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 집안 형편에도 너무 힘들어지고.. 그동안 돈도 너무 많이 쓰고 해서 ...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본 사안은 합의하기 쉽지 않을 듯합니다.
본 사안은 뇌경색 발병이 업무상 질병 다시 말해 업무수행 중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한 산재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개인적인 지병이나 고령으로 발병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실제 뇌경색 발병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사가 합의를 해준다고 해서 치료비 등 병원비, 휴업시의 월급, 향후 치료비 등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크다면 회사가 개인적인 지병아니냐며 보상은 안하는 대신 산재처리 하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처리 하는 경우 뇌경색 산재신청 방법과 주의점은 아래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산재 치료기간중의 해고는 불가하므로 산재신청하는 경우 일단 사직하지 않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