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매장에서 인스타홍보 촬영준비차음식 준비해놓고 제폰으로 제가 직접찍은 사진은 저작권이저한테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이후 퇴사후에 맛집소개글 올리면서제가 찍은사진으로 글을 썼는데사장한테 전화와서"자기 매장에서 찍은 사진은 자기한테 있다"며 사진 지우지 않으면 신고 한다는데어떤게 맞을까요?협박까지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랭킹 3위,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Q. 일하던 매장에서 인스타홍보 촬영준비차 음식 준비해놓고 제폰으로 제가 직접찍은 사진은 저작권이

저한테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후 퇴사후에 맛집소개글 올리면서 제가 찍은사진으로 글을 썼는데

A : 일반적으로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을 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접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라면 저작권자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입니다.

다만, 해당 사진이 매장 홍보 목적으로, 즉 업무의 일환으로 촬영된 것이라면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계약관계나 지시 여부에 따라 저작권이 사업주에게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음식 사진과 같이 단순히 대상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경우라면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저작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합하면, 질문자님이 저작권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촬영 상황과 성격에 따라 권리 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래는 제품사진의 경우이지만, 음식사진에도 적용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제품만을 그대로 촬영한 사진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단순 기록에 불과하여 창작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제품 사진의 저작물성 여부는 단순히 ‘제품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각 사진이 어떤 방식으로 촬영되었는지, 촬영자가 표현을 위해 어떠한 창작적 요소를 더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배경 없이 무미건조하게 촬영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록물로 보아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촬영자가 의도적으로 특정한 조명 효과를 주거나 독창적인 구도를 설정하고, 소품이나 모델을 배치하여 제품을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표현한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진은 단순한 사실의 기록을 넘어 창작자의 개성과 표현이 반영된 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제품 사진에 대해 저작권이 없다고 단정짓기보다는, 각 사진이 어떠한 연출과 표현 방식을 통해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단순 촬영은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창작적 연출이 더해진 제품 사진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게시글)의 다른 회사 제품, 이미지 사진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1050645

Q. 사장한테 전화와서 "자기 매장에서 찍은 사진은 자기한테 있다"며 사진 지우지 않으면 신고 한다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A : 원칙적으로는 촬영자에게 저작권이 있지만, 사진 속에 매장의 내부, 음식, 상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매장의 영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요소이므로 업로드 시에는 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작권은 질문자님께 있다고 하더라도, 매장 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사용한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권리관계가 어떻든 간에, 매장의 소유자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면 해당 사진을 삭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응입니다.

한편, 저작권 외에도 소유권이 존재합니다. 아래 건물의 경우를 참조하세요

건물 소유자는 제3자가 자신의 건물 사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명거리의 건축물, 조각상, 미술품을 사진으로 찍어 달력이나 엽서 상품으로 제작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0498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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